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

  • 가구원수별 기준 정부지원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유형(기준 중위소득)
    2026년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라형
    (250% 이하)
    3인 5,359,036 4,020,000 6,431,000 8,039,000 13,398,000
    4인 6,494,738 4,872,000 7,794,000 9,743,000 16,237,000
    5인 7,556,719 5,668,000 9,069,000 11,336,000 18,892,000
    6인 8,555,952 6,417,000 10,268,000 12,834,000 21,390,000
    7인 9,515,150 7,137,000 11,419,000 14,273,000 23,788,000
    8인 10,474,348 7,856,000 12,570,000 15,712,000 26,186,000
    9인 10,784,125 8,576,000 13,721,000 17,151,000 28,584,000
    10인 11,093,902 9,295,000 14,872,000 18,590,000 30,982,000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

  • ‘가∼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가구
    • 양육공백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마’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구

공통사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아이돌봄사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이용
  • 아이돌봄사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정부지원 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
    •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85%) 1,918원(15%)
      나형 120% 이하 7,674원(60%) 5,116원(40%)
      다형 150% 이하 3,838원(30%) 8,952원(70%)
      라형 250% 이하 1,920원(15%) 10,870원(85%)
      마형 250% 초과 - 12,790원(100%)
    ※ (할증요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 시간제서비스
    • 서비스 내용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종합형) 시간제 돌봄 + 아동 관련한 가사 추가
    •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790원) 종합형(시간당 16,620원)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
      (85%)
      1,918원
      (15%)
      10,232원
      (80%)
      2,558원
      (20%)
      10,872원 5,748원 10,232원 6,388원
      나형 120% 이하 7,674원
      (60%)
      5,116원
      (40%)
      6,396원
      (50%)
      6,394원
      (50%)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50% 이하 3,838원
      (30%)
      8,952원
      (70%)
      3,198원
      (25%)
      9,592원
      (75%)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250% 이하 1,920원
      (15%)
      10,870원
      (85%)
      1,280원
      (10%)
      11,510원
      (90%)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12,790원
      (100%)
      - 16,620원 - 16,620원
    •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12세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라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 (24세 이하)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정부지원비율 90% 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음
    • 이용 요금 및 시간: 시간당 15,340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 또는 ②)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80%) 요금  적용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96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 지원율 50%  
  • A형('다', '라', '마'), B형('나', '다', '라', '마')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라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이용절차

‘가∼라’형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라 ’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절차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2. 소득조사(읍·면·동)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14일 이내 (군·구)
  4. 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기관)
‘마’형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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