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 개요

소개
  •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단위 : 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자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166,147 119,515 167,84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213,334 166,795 216,420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259,623 221,374 263,921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307,098 281,214 314,167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급자 선정방법

    구분, 주체, 내용 로 구성된 표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본인 및 가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등록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 돌보미 역할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