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 개요
소개
-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청자격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신청자격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분 | 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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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읍·면 ·동으로 신청) |
상담 및 조사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등록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 돌보미 역할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