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개요

소개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신청자격
  •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 득, 총 가격(A=B+C), 정부지원 바우처(B), 본인부담금(C) 로 구성된 표

소득기준 총 구매력
(A=B+C)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액(B)
본인부담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월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월 6만원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 http://socialservice.or.kr )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