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개요
소개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신청자격
-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단위 : 원)
언어발달지원 신청자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92,187 40,554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154,010 144,907 155,91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199,228 207,085 202,170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242,816 262,126 246,849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 득 | 총 가격 (A=B+C) | 정부지원 바우처(B) | 본인부담 본인부담금(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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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무료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월 2만원 |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18만원 | 월 4만원 |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월 6만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