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개요
소개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신청자격
-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 구매력 (A=B+C) |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액(B) | 본인부담 본인부담금(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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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월 2만원 |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18만원 | 월 4만원 |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월 6만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 http://socialservice.or.kr )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