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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

담당부서
()
작성일
2016-07-05
조회수
219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CCTV 설치,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신설, 인권침해 발생 시설 이력 관리 등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 5월 남원에서 발생하였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14.10.28)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간담회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거주시설 현장 간담회 2회(경남, 울산), 단체 및 시설 관계자 간담회 6회, 경찰청·지자체·장애인 인권관련단체 등 유관기관 회의 1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피해자 구조 효과성 제고, 사후보호체계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6년 하반기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인권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내년부터 설치·운영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17.1월 이후 추진)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3∼5명)

 

민간에서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260명이 250여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7~9월 실시하는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위탁)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등
 

인권침해 발생부터 피해자 구조, 사후보호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

설치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2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현재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4개소 운영 중(서울, 경기, 전남, 경북), 금년 중 4개 지역에 추가 설치 예정
 

앞으로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여 지자체간 관할 다툼으로 인해 피해 장애인 보호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문제발생지역에 신규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여 인권침해 발생시설 폐쇄 등으로 인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분리 및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장애인 사후보호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16.6.30 시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 간 국가·지자체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으로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도

소속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국가·지자체 → (확대) 기존 + 공공기관·교육기관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복지전담 공무원,

활동기관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정서적 학대 등을 추가하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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