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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및 시험 편의제공 확대

담당부서
()
작성일
2016-07-05
조회수
294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및 시험 편의제공 확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 등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총295개 기관) → (확대) 기존 +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총64,507개 기관)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 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5년 12월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 과정에서

일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2016년 6월 30일 시행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등을 내용으로

교육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교육 실시 의무의 실효적 이행 보장을 위해 교육을 실시 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 제외) 및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채용시험과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공인민간자격시험 등이다.

 

시험 실시기관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된 편의제공 방법을 참고하여 개별 시험에 맞는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마련된 편의제공 기준을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인은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장애인_인식개선_교육_강화_및_시험_편의제공_확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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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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