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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여성부 관련 법과 제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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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01
조회수
751
7월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여성부 관련 법과 제도




하반기를 맞아 7월1일부터 여성부의 소관 법률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9월23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법은 기존의 윤락행위등 방지의 폐지를 전제로 제정된 것으로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설의 종류도 기존의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에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전용시설, 자활지원센터로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신설, 초·중·고등학교장은 성매매방지를 위해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종전의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민간위원 참여규정을 마련해 여성정책에 관한 민간전문가 5인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던 여성사전시관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해 향후 적극적인 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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