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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없는 사회를 위한 처벌법,보호법 의 주요내용

담당부서
()
작성일
2004-07-19
조회수
863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40여년 만에 폐기되고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보호법)이 3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제정법안 초안을 여성단체가 마련해 의원발의 후 여성부와 법무부 등 법률 소관부처의 의견 및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법 제정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참여형 입법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행정작용을 규정한 보호법으로 분리 입법해 법적 실효성을 제고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매매 처벌법과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성매매처벌 대폭강화…신고자 포상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은 총 4장 28조로 규정돼 있으며 7개의 부칙이 포함돼 있다.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신고자도 보호받아= 성매매 여성을 처벌대상으로만 여겼던 윤락방지법과는 달리 새 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 업주에게 이용된 성매매 여성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법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해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여성의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던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 자는 인 심문을 비공개로 하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무효화= 성매매여성을 옭아맸던 각종 채권·채무였던 이른바 ‘선불금’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시 선불금을 이해 성매매 유인·강요, 이탈방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강화= 폭행, 협박을 동원하거나 거짓말로 속여 여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선 영업을 하는 이른바 ‘포주’라 불리는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 관련 광고를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성매매·알선·인신매매 등 범죄로 얻은 금품과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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