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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성매매 긴급지원 117번 도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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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07
조회수
867

경찰, 성매매긴급지원 117번 도입






경찰청은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신고번호를 지역번호 없이 117로 통일했다.

이는 기존 신고번호인 02-723-0183이 인지도 및 접근성에서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기억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117 번호를 도입하게 된 것.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성매매 피해여성들로부터 신고전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117 신고전화는 수신자 부담이며, 연말까지 기존 전화번호 02-723-0183도 통화가능하며, 여성부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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