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증

표정보
구분 심사항목 통과기준*
중소기업
  • 예비인증  (진입장벽을 낮춘 시범운영)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30점), 탄력적근무제도(10점), 가점(최대 6점)
40점 만점에
24점 이상
-
  • 가족친화인증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 15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5점 이상
대기업 등**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최대 10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통과기준은 가점을 포함한 점수임

  **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표정보
구분심사항목통과기준*
유효기간 연장재인증공통
중소기업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점), 가점(최대 15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
최고 경영층
리더십 5점 이상
대기업 등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점), 가·감점(최대 10점)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통과기준은 가점을 포함한 점수임

  ** 자체점검(온라인)은 신규인증 이후 매년 전년도 실적을 입력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