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증
| 구분 | 심사항목 | 통과기준* | |
|---|---|---|---|
| 중소기업 |
| 40점 만점에 24점 이상 | - |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5점 이상 | |
| 대기업 등** |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
* 통과기준은 가점을 포함한 점수임
**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 구분 | 심사항목 | 통과기준* | ||
|---|---|---|---|---|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공통 | ||
| 중소기업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점), 가점(최대 15점)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 | 최고 경영층 리더십 5점 이상 |
| 대기업 등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점), 가·감점(최대 10점)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
* 통과기준은 가점을 포함한 점수임
** 자체점검(온라인)은 신규인증 이후 매년 전년도 실적을 입력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