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증
구분 | 심사항목 | 통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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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15점) | 60점 이상 |
대기업 공공기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최대10점) |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유효기간 연장
구분 | 심사항목 | 통과기준 |
---|---|---|
중소기업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점), 가점(최대15점으로) | 60점 이상 |
대기업 공공기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점), 가·감점(최대10점) |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재인증
구분 | 심사항목 | 통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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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점), 가점(최대15점으로) | 65점 이상 |
대기업 공공기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점), 가·감점(최대10점) | 7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