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 인증절차

    •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심사 수행
    • 인증 심사결과를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 기업·기관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 기업·기관에 제공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4월 1일(수) ~ 5. 29.(금) [재인증 : ~ 5. 27.(수)]     ※ 추후 연장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기업(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인증 심사비용 및 심사 소요일수

  • 심사비용
    인증심사비용 안내표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등 비고
    신규인증 무료
    (심사비 지원)
    1,000,000원 부가세 별도
    재인증 500,000원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예비인증 포함) 심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심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

  •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 심사 소요일수
    • ‘신규인증’
      신규 인증 신청 심사 소요일수 정보
      구  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심사일수 1 2 1 4
      ※ 현장심사는 심사팀 2인이 1일 수행
    • ‘재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소요일수 정보
      구  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심사일수 1 1/2 1/2 2
      ※ 현장심사는 심사원 1인이 0.5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