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 인증절차
-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심사 수행
- 인증 심사결과를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 기업·기관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 기업·기관에 제공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일정 추후 게시예정 (통상적으로 4월~7월)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기업(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인증 심사비용 및 심사 소요일수
- 심사비용
인증심사비용 안내표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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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500,000원 |
재인증 신청 | 500,000원 |
※ 중견기업은 대기업 기준으로 심사 -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 심사 소요일수
- ‘신규인증’ 신청
신규 인증 신청 심사 소요일수 정보 구 분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보고서 작성 | 총 소요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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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수 | 1 | 2 | 1 | 4 |
※ 현장심사는 심사팀 2인이 1일 수행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소요일수 정보 구 분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보고서 작성 | 총 소요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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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수 | 1 | 1/2 | 1/2 | 2 |
※ 현장심사는 심사원 1인이 0.5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