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안내
목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
입소대상(무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소신청(무료)
- 해당 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군·구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노인의료복지시설 안내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시설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입소대상
-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
- 3등급~5등급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급여비용
요양 보호사수 | 구 분 | 입소비용 (30일 기준) | 본인일부부담금 | 비 고 (1일 수가,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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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초수급) | 8% (기타의료) | 20% (일반노인) | ||||
입소자 2.3명당 1명이상 | 1등급 | 2,527,200 | 0 | 202,176 | 505,440 | 1등급 : 84,240 2등급 : 78,150 3∼5등급 : 73,800 |
2등급 | 2,344,500 | 0 | 187,560 | 468,900 | ||
3∼5등급 | 2,214,000 | 0 | 177,120 | 442,800 | ||
입소자 2.1명당 1명미만 | 1등급 | 2,713,500 | 0 | 217,080 | 542,700 | 1등급 : 90,450 2등급 : 83,910 3∼5등급 : 79,240 |
2등급 | 2,517,300 | 0 | 201,380 | 503,460 | ||
3∼5등급 | 2,377,200 | 0 | 190,170 | 475,440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2025. 6. 30.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514개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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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요양시설(10인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
432 | 82 |
노인의료복지 시설현황 다운로드
재가노인복지시설 안내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서비스이용 대상
- 장기요양등급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자
재가복지서비스 수가(30일기준)
구 분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 비 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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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초수급) | 6% (기타의료) | 15% (일반노인) | |||
1등급 | 2,306,400 | 0 | 138,384 | 345,960 | -방문요양 240분이상(68,030) -방문간호 60분이상(62,930) -방문목욕 차량 내(84,670) -주야간보호 13시간↑(80,060원/1등급) -단기보호: 1일(77,970/ 1등급) |
2등급 | 2,083,400 | 0 | 125,004 | 312,510 | |
3등급 | 1,485,700 | 0 | 89,142 | 222,855 | |
4등급 | 1,370,600 | 0 | 82,236 | 205,590 | |
5등급 | 1,177,000 | 0 | 70,620 | 176,550 |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0 | 39,444 | 98,610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 (2025. 6. 30. 기준)
시설유형별(2,456유형) - 중복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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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1,138 | 876 | 63 | 257 | 3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