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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안내

노인복지시설안내

목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
입소대상(무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입소신청(무료)
  • 해당 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
    • 신청접수 : 행정복지센터(대리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군·구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노인의료복지시설 안내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시설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입소대상
  •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
  • 3등급~5등급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급여비용
시설급여비용에 관한 표
요양
보호사수
구 분 입소비용
(30일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비 고
(1일 수가, 원)
0%
(기초수급)
8%
(기타의료)
20%
(일반노인)
입소자
2.3명당
1명이상
1등급

2,527,200

0

202,176

505,440

1등급 : 84,240
2등급 : 78,150
3∼5등급 : 73,800
2등급

2,344,500

0

187,560

468,900

3∼5등급

2,214,000

0

177,120

442,800

입소자
2.3명당
1명미만
1등급

2,415,900

0

193,512

483,780

1등급 : 80,630
2등급 : 74,810
3∼5등급 : 68,900
2등급

2,244,300

0

179,544

448,860

3∼5등급

2,069,700

0

165,576

413,94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2023.12.31.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에 관한 표
노인의료복지시설(488개소) 비 고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시설(10인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411 91
노인의료복지 시설현황 다운로드

재가노인복지시설 안내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서비스이용 대상
  • 장기요양등급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자
재가복지서비스 수가(30일기준)
재가복지서비스 수가에 관한 표
구 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비 고(원)
0%
(기초수급)
6%
(기타의료)
15%
(일반노인)
1등급

2,069,900

0

124,194

310,485

-방문요양 240분이상(66,770)
-방문간호 60분이상(61,490)
-방문목욕 차량 내(84,670)
-주야간보호 13시간↑(78,400원/1등급)
-단기보호: 1일(70,500/ 1등급)
2등급

1,869,600

0

112,176

280,440

3등급

1,455,800

0

87,348

218,370

4등급

1,341,800

0

80,508

201,270

5등급

1,151,600

0

69,096

172,740

인지지원등급

643,700

0

38,622

96,555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 (2023.12.31.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에 관한 표
시설유형별(2,376유형) 비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1,084 864 63 250 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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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문의처 032-440-2822
  • 최종업데이트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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