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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안내

노인복지시설안내

목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
입소대상(무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입소신청(무료)
  • 해당 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
    • 신청접수 : 행정복지센터(대리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군·구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노인의료복지시설 안내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시설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
입소대상
  •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
  • 3등급~5등급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급여비용
시설급여비용에 관한 표
요양
보호사수
구 분 입소비용
(30일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비 고
(1일 수가, 원)
0%
(기초수급)
8%
(기타의료)
20%
(일반노인)
입소자
2.1명당
1명이상
1등급

2,792,100

0

223,360

558,420

1등급 : 93,070
2등급: 86,340
3∼5등급 : 81,540
2등급

2,590,200

0

207,210

518,040

3∼5등급

2,446,200

0

195,690

489,240

입소자
2.1명당
1명미만
1등급

2,655,600

0

212,448

531,120

1등급 : 88,520
2등급 : 82,120
3∼5등급 : 77,540
2등급

2,463,600

0

197,088

492,720

3∼5등급

2,326,200

0

186,096

465,24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2025. 12. 31.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에 관한 표
노인의료복지시설(510개소) 비 고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시설(10인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429 81
노인의료복지 시설현황 다운로드

재가노인복지시설 안내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서비스이용 대상
  • 장기요양등급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자
재가복지서비스 수가(30일기준)
재가복지서비스 수가에 관한 표
구 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비 고(원)
0%
(기초수급)
6%
(기타의료)
15%
(일반노인)
1등급

2,512,900

0

150,770

376,930

-방문요양 240분이상(70,080)
-방문간호 60분이상(64,690)
-방문목욕 차량 내(88,990)
-주야간보호 13시간↑(82,370원/1등급)
-단기보호: 1일(74,060/1등급)
2등급

2,331,200

0

139,870

349,680

3등급

1,528,200

0

91,690

229,230

4등급

1,409,700

0

84,580

211,450

5등급

1,208,900

0

72,530

181,330

인지지원등급

676,320

0

40,570

101,44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 (2025. 12. 31. 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및 현황에 관한 표
시설유형별(2,460) - 중복 포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1,157 855 61 263 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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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8013
  • 최종업데이트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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