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안내
-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요양보호사란?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 취득 방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 취득 절차
개인교육수료-
교육신청 자격증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이수 교육기관(실습기관)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시험관리-
시험실시공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시험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시험 시행 -
합격자 발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발표 및 문자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자격관리-
합격증 신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 -
자격 검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 검정 -
자격증 승인 발급 시 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금 -
자격증 발급 사실 통보 자격증 발급 사실을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광역시도자격자관리-
자격자 관리 자격증 재발급 자격증 발급대장 관리
자격증 재발급
-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식 다운로드
- 사진 1장(3㎝×4㎝)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자만 해당)
-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D-10비자 소지자만 해당)
-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교육가능 대상
- 국민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5. 유학(D-2) 비자 소지자
- 13. 구직(D-10) 비자 소지자(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
- 24.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26.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27.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2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출입 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
- 영주(F-5) 비자 소지자
- 교육 신청
- 시, 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지정 받은 교육원에 교육 신청
-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 불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실 참조
- 시, 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지정 받은 교육원에 교육 신청
- 교육 내용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교육 시간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관한 표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320 126 114 80 경력자 기타일반 223 126 57 40 요양/재가 203 126 57 20 요양+재가 183 126 57 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사회복지사 50 32 10 8 간호사 40 26 6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50 31 11 8 - 교육시간 감면대상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요양보호사
시험
- 시험과목 등
시험과목에 관한 정리된 표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합격자 결정
- 필기,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 한 자
-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