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안내

  •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요양보호사란?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
    • 자격증 단일등급화 : 요양보호사 1급, 2급 → 요양보호사 (2010. 4. 26부터 시행)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 취득 방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 취득 절차
    개인
    교육수료
    1. 교육신청
      자격증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자격증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나이 등) : 제한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2. 교육이수
      교육기관(실습기관)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
    시험관리
    1. 시험실시공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공고
    2. 원서접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바로가기
    3. (회원가입 후 온라인접수)
    4. 시험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시험 시행
    5. 합격자 발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발표 및 문자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
    1. 합격증 신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및 증빙서류 우편 제출
    2. 자격 검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 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3. 자격증 승인 발급
      시 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금
      • 발급기한 :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온라인발급(인쇄)
    4. 자격증 발급 사실 통보
      자격증 발급 사실을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광역시도
    자격자관리
    1. 자격자 관리 자격증 재발급
      자격증 발급대장 관리
      자격증 재발급
  •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식 다운로드
    • 자격시험 합격증명 서류 및 반명함판 사진(2장)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수입증지 구입용)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
    •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자만 해당)
    •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신청절차 :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교육가능 대상
    • 국민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① 13. 구직(D-10) 비자 소지자(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
      ② 24.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③ 26.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④ 27.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⑤ 2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 
      ① 영주(F-5) 비자 소지자
  • 교육 신청
  • 시, 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지정 받은 교육원에 교육 신청
    ※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 불가)
    ※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현황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실 참조 또는 노인정책과 요양보호팀 문의

  • 교육 내용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교육 시간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관한 표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320126114 80
      경력자 기타일반 22312657 40
      요양/재가 203 12657 20
      요양+재가 183 126 57 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사회복지사 50 32 10 8
      간호사 40 26 6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시험

  • 시험과목 등
    시험과목에 관한 정리된 표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합격자 결정

  • 필기,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 한 자
    •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