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바로가기

교육기관 지정절차

  1.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 교육기관 설치 희망자  →  해당 시 · 도
    • 구비서류  :  사업장의 위치 ‧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지정신청 검토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의수요 등 고려하여 지정신청의 적절성 검토
  3. 지정여부 통보
    • 해당 시 · 도  →  교육기관 지정신청자
  4. 증빙서류
    • 교육기관  설립 예정자  →  해당 시 · 도
    • 시도가 정한 기한 내 지정기준을 갖추고 구비서류 제출
  5. 현장 실시
    • 해당 시 · 도지사의 서류검증
  6. 지정서 교부
    • 해당 시 · 도  →  교육기관 설치자
  •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  및  학습교구  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사업계획서 : 연간교육계획,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서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계획서에 의거한 교육생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없음
    • 실습연계 계약서 : 연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야 함.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지정설치 기준

  • 시설기준
    • 전용 강의실(1인당 1㎡이상), 실습실(1인당 2㎡이상)
    • 통합 강의실  :  1인당 2㎡이상
  • 학습교구기준
    • 인체모형, 식사지원용품, 시청각 교육기자재 등 10인당 1세트
  • 직원 배치 기준
    • 상근직 : 교육기관의 장 1인, 전임교수요원 1인 이상
    • 외래교수요원 1명 이상 등

변경 신청 안내

  • 교육기관 명칭 변경시
    • 변경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교육기관 법인대표자 및 교육기관의 장 변경시
    • 변경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사유 증빙서류 : 사직서 등,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회 회의록 등
  •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시
    • 변경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사유 증빙서류
      • 평면도, 학습교구,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소방시설 안전점검 필증, 사업계획서
      •  지정신고시 강의실 면적 변경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 변경
  • 교육기관 시설현황 변경시
    • 변경지정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사유 증빙서류

휴지, 폐지 신청 안내

  • 휴지 · 폐지 신고서
  •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1부
  •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교육기관 운영

  • 수강등록
    • 수강대상 확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등록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 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수강 등록 및 교육 실시
      •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불가)
      ·  교수요원은 본인이 강의하는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을 수 없음      
  • 수강료
    •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수강료 관련한 표에 관한 설명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만원) * 40인 기준
      신규 70만원 ~ 100만원
      경력자 40만원 ~ 65만원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20만원 ~ 25만원
      승급과정 경력자 20만원 ~ 35만원
      무경력자 25만원 ~ 45만원
      •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의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