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 언제 ?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 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무엇을 ?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어떻게 ?
    • 전화 : 국번없이 112
    • 모바일앱 : 아이지킴콜(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