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 및 역할
-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신고의무자 범위
신고의무자 범위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로 구성된 표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법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정신건강증진법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초ㆍ중등교육법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방지법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서르이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법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ㆍ과외교습법 -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19구조ㆍ구급법 - 구급대의 대원
아동돌봄지원법 - 아이돌보미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아동복지법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영유아보육법 - 유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입양특례법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유아교육법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동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 수행자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과태료 처분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집합 및 온라인)
- 집합교육(신고의무자 상설교육)
- 교육기간: 2025년 3월~11월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오후 16:00~17:30)
- 교육일정: 카카오채널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추가 후 교육일정 참고
- 교육장소: (화요일)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99(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 (목요일)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6층 강당(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 수강신청: 카카오채널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 채널 추가 후 교육 수강신청 ※교육일정은 수요에 따라 매월 유동적 조정·배치 예정
- 온라인교육
- 인천e배움캠퍼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경기도 지식캠퍼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중 ‘아동학대예방’키워드로 검색 후 수강 신청 이수
외부강사 파견 아동학대예방교육
- 교육대상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 희망 기관
- 교육신청 방법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공문 신청
- 교육내용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유형 및 이해,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안내 등
교육문의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교육담당 (☎440-3493) 또는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담당(424-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