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 및 역할
    •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신고의무자 범위
    신고의무자 범위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로 구성된 표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법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정신건강증진법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초ㆍ중등교육법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방지법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서르이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법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ㆍ과외교습법
    •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19구조ㆍ구급법
    •  구급대의 대원
    아동돌봄지원법
    • 아이돌보미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아동복지법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영유아보육법
    • 유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입양특례법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유아교육법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동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 수행자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과태료 처분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집합 및 온라인)

  • 집합교육(신고의무자 상설교육)
    • 교육기간:  2024년 3월~11월 (매주1회, 수요일, 오전 10:00~11:30/오후 16:00~17:30)
    • 교육계획 : 3월 27일(오전/1회)/4월 3일(오후/1회), 17일(오전,오후/ 총2회), 24일(오전/1회) / 5월 8일(오후/1회), 22일(오전,오후/총 2회), 29일(오전) (6월~8월 이후 계획 : 5월 중순 안내 예정, 자세한 교육신청기간은 카카오채널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참고)
    • 교육장소: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99(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 수강신청: 카카오채널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 채널 추가 후 교육 수강신청 

  • 온라인교육
    •  인천e배움캠퍼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경기도 지식캠퍼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중 ‘아동학대예방’키워드로 검색 후 수강 신청 이수

외부강사 파견 아동학대예방교육

  • 교육대상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 희망 기관
  • 교육신청 방법 :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공문 신청
  • 교육내용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유형 및 이해,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안내 등
     
 

교육문의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교육담당 (☎440-3495) 또는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담당(기관 업무용:010-5802-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