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사업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기반 조성
-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활용해 학대 의심 아동 발굴·보호, 분기별 실시
- 만3세 아동 전수조사
- 만3세 국내거주 아동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아동은 제외, 연1회 실시
-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운영
- 이.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아동위원 등이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의심가정 또는 학대피해아동 발굴․신고
아동학대예방교육
- 상설교육 및 외부파견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26개 직군)
- 순회교육 및 외부파견 교육 :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희망 기관(시설)
- 부모교육 : 영유아 부모 및 초등 부모(대상기관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 아동교육 : 초등학생 아동(대상기관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 아동학대대응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역량강화 보수교육
아동학대예방홍보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다중이용시설 광고를 통한 홍보
- 전광판, SNS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아동보호관련기관 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례관리, 상담·치료,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등
- 거점 심리지원팀 운영 : 고난도 및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제공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격리 보호
- 숙식 제공,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심리검사 및 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