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사업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기반 조성
-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 만3세 아동 전수조사
-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운영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풀(POOL)운영
- 상설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추후 안내 예정
- 강사파견 : 기관 및 직군별 교육요청 시 출강
- 부모교육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 대상
아동학대예방홍보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다중이용시설 광고를 통한 홍보
- 전광판, SNS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아동보호관련기관 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2021. 4월부터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조사업무수행 )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