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4573
의료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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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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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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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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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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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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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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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 1∼2급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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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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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 |||||||||||||||||||||||||||||||||||||||||||||||||||||||
장애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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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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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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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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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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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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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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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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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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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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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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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읍·면·동에 신청 |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시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전화 |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 지역 내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 - 장애진단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전문적 재활치료 - '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장애인 무료진료 - 기타 의료재활 상담 |
032)899-4469,4470 |
인천재활의원 | - 신장장애인 신장투석 치료 - 장애인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
- 인공신장실 운영 - 사회,심리적 재활서비스 제공 |
032)861-0107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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