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개요

소개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 : 원)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자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 득, 총 가격(A=B+C), 정부지원 바우처(B), 본인부담금(C) 로 구성된 표

소득기준총 구매력
(A=B+C)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액(B)
본인부담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 (다형)월 25만원월 25만원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월 23만원월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월 21만원월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월 19만원월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월 17만원월 8만원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