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개요
소개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 : 원)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자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 구매력 (A=B+C) |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액(B) | 본인부담 본인부담금(C) |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원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원 | 월 2만원 |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21만원 | 월 4만원 |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 월 19만원 | 월 6만원 |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 월 17만원 | 월 8만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