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개요

소개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 : 원)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자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 득, 총 가격(A=B+C), 정부지원 바우처(B), 본인부담금(C) 로 구성된 표

소득기준 총 구매력
(A=B+C)
정부지원
바우처 지원액(B)
본인부담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원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3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21만원 월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9만원 월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월 17만원 월 8만원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 http://socialservice.or.kr )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