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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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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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5년 |
→ |
2016년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액(월) |
20만 2,600원 |
→ |
20만 4,010원(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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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된다.
ㅇ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금년 4월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2.25~3.1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ㅇ 장애인연금의 급여액 인상은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www.mw.go.kr, ☎129)나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 (법적 근거) 장애인연금법 (’10.4.12일 제정, ’10.7.1일 시행)
□ (예산 및 재원) ’16년 5,483억원 / 조세(국비 + 지방비)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
ㅇ (’1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2015년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대비 7.5% 상향
□ (급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최대 282,600원, ’16.2월 현재)
ㅇ 기초급여(최대 202,600원), 부가급여(최대 8만원)
□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 적용
ㅇ (’16년 기초급여액 안)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15년보다 1,410원 증가한 월 204,010원으로 상향 조정
* (’15) 단독
202,600원, 부부
324,160원 → (’16) 단독
204,010원, 부부
326,400원
「장애인연금법」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제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
□ (수급현황) ’16.1월 현재 342천명(수급률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