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440-2939)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5065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가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 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주무기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업무수행은 2년간 교대로 함)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
<대상시설의 범위>
인증대상시설 | 시설내용 | |
---|---|---|
개별시설인증 |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공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원 | |
여객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시설 | |
건축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 |
교통수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수단 | |
구역인증 |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의 행정동,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지역 또는 도로와 그 도로에 연속적으로 접하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 |
도시인증 |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행정구 제외)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200만㎡ 이상의 사업지역 | |
그 밖에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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