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안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64)
- 작성일
- 2017-03-15
- 분야
- 복지
- 조회
- 4574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
★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
- 현행 시설의 유형
-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º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4)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º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º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시설
★ 시설 이용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 소득조건없이 등록장애인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정원의 30%까지 허용(단, 30인 초과 시설은 현원 기준, ’ 14.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이내로 조정)
- 단, 2015년 3월에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14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 소득조건없이 등록장애인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 등록장애인 (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 대상자 사정 선정)
★ 시설 이용절차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내지 제33조의 4
- 복지욕구의 조사 등 단계별 과정을 지자체별로 복지담당 공무원과 시설에서 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장애인생활(거주)시설 내에서 서비스 이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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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문의
- 전화/내방을 통한 입소 문의 - 본인, 가족,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 시설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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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입소적격여부 확인 - 부적격시 타기관 의뢰를 위한 필요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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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상담
- 입소의뢰 장애인 및 보호자 거주시설 내방에 따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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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결정
- 입소 관련 심사회의 및 결과통보 - 시설별 입소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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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개별지원 계획 수립 - 개별지원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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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실행
-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진행 : 일상생활지도, 여가·직업·학습생활메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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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결과 평가 : 서비스 및 진행과정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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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 (서비스종결 및 퇴소)
퇴소심사회의, 결과 통보 ,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퇴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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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퇴소에 따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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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비스 사정
- 진단과 판정
사정 : 진단, 상담, 관찰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한 입소자의 욕구, 능력, 자원체계 등의 내용 파악
11. 입소의뢰
-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으로부터 입소의뢰에 관한 공문접수
12. 시설입소
- 입소 및 관련 내용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입소 완료 보고
붙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2017.3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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