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애인활동지원인력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5081
활동지원인력
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 (법 제16조 및 제26조)
활동지원인력 | |||
---|---|---|---|
활동보조인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사 | |
자격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 요양보호사도 활동보조인 |
요양보호사1급 |
|
소속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 급여 |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보조·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활동보조인 교육내용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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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기 | ||||
소계 | 24 | 16 | |||
현장실습(10시간)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계 | 50 | ||||
공통과정 (20시간) |
활동보조Ⅰ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
5 | 5 |
의사소통 |
|
2 | 2 | ||
문제상황과 해결 | 문제 유형별 이해와 대처방법 | 2 | 2 | ||
서비스 기록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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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전문과정 (20시간) |
장애인 복지 개관 | 장애인 복지 관련법 | 5대 장애인 복지 법령의 제정배경·취지·주요내용 | 1 | - |
장애인활동지원법령 및 제도 | 장애인활동지원 법령 및 제도 | 1 | - | ||
장애와 활동보조인 역할 이해 |
장애와 자립생활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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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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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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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활동보조Ⅱ |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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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 |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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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
|
1 | - |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과정(20시간) 부분의 교육이 감면됩니다.
활동지원인력의 제한 및 특례
- 결격사유 (법 제29조)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활동보조인 교육내용
구 분
(활동보조인 기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배우자
남편, 아내
(2)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직계혈족의 형제·자매
-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대고모
- 아버지의 형제·자매 :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 어머니의 형제·자매 : 이모, 외삼촌 등
(6)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7)배우자의 형제·자매
- 남편의 형제자매: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 아내의 형제자매: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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