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440-2754)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5953
사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
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기준 및 범위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신생아중환자실(NICU) : 2.5kg미만의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이내 (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 부담금 지원(1회 입원진료비만 지급)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아래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2,500gm미만~2,000gm
2,000gm미만~1,500gm
1,500gm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최고지원금 15백만원이내)
- 기타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미숙아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 금액에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 총액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지원
(최고지원금 15백만원이내)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하도록 함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7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확대 실시
- 보호자는 의료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 진료비영수증 대신 퇴원전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하고, 의료비지원신청서 상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으로 기재 란에
-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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