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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0-12-23
분야
복지
조회
7046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1년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1인 :  548, 349원

​  - 2인 :   926,424원

​  - 3인 : 1,195,185원

​  - 4인 : 1,462,887원

​  - 5인 : 1,727,212원

​  - 6인 : 1,988,581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군구 생활보장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붙임 :  '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포스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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