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여성부는 성매매피해여성에게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현재 전국 38개 지원시설은 750명 정원에 430명이 입소하여 57%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어 추가로 보호가 가능한 인원은 약 300명임.
- 통상 탈업소후 약 70%정도가 가족등에게로 돌아가고, 30%미만이 입소하는 추세임.
□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 구조나 탈업소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는 현장상담소 상담원에게 자신의 입장이나 의지를 밝히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임.
- 경찰조사과정에서는 상담원이 동행하여 진술서 작성이나 증거자료 수집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해결 등 필요한 지원을 모두 해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업주와의 대질신문 등 피해여성이 기피하는 조사는 과감히 줄여놓았음.
○ 선불금 문제등 제반 민·형사상의 소송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임.
※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증거수집비로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억원이 배정
○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비도 지원
- 탈업소과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의 상실과 삶의 방식과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지지임. 따라서 상담원과의 신뢰형성기간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 범위 : 성매매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상해, 산부인과적 질환, 임신검진, 출산, 낙태뿐 아니라 문신제거와 정신적 치료까지 포함
※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2억2천5백만원 배정
○ 직업훈련 또는 교육비용도 지원됨.
- 법률문제가 해결되고 심적 안정과 건강이 회복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직업훈련과정을 밟게 됨. 이때도 낮은 학력등으로 애로를 겪기도 하나 극복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남.
※ 사설기술학원 또는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어느 곳에서나 제공되는 과정(피부미용, 네일아트, 애견관리, 퀼트, 비즈공예, 패션디자인, 요리, 미용등 모든 직업교육)훈련비용 또는 검정고시등 진학교육비용.
※ 직업훈련 기간중에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정을 이수하는 중에는 매달 10만원씩을 수당으로 본인에게 현금 지급 예정
※ 1인당 월50만원 범위내 지원(수당 10만원포함), 2억7천만원이 배정 .
○ 창업자금 대출
- 처음으로 마련된 지원사업으로 공동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았음.
※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자 1년거치 3년 상황
10월중에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하여 사업 개시 예정
□ 시설이나 서비스를 운영할 상담인력 80명을 금년중 신규로 양성 계획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운영예정으로 현재 교육과정
개발중(150시간)
□ 금년중에 탈업소나 구조의 추이를 보아 시설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
○ 한편, 입소를 원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는 가까운 상담소나 지원시설에서 상담,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할 계획임.(단, 이용신청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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