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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청소년 기능조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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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17
조회수
733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의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 현상과 사회적으로 심각한 소외 아동·청소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기능체계 정립을 위해 가족·청소년 기능조정안을 검토하였음.

□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 관계부처·시민단체·학계·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후,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혁신위가 제시한 안을 집중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 그간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확정한 가족·청소년 기능조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이번에 확정한 가족·청소년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여성부를 현재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지원·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칭)여성가족부’로 개편함

- 이를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가칭)여성가족부’로 변경하고,

- 그동안 정부정책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새로운 정책영역의 설정과 정책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가족해체, 이혼, 혼례, 가정갈등예방 등과 모부자가정지원 및 모부자복지법)과 함께 출산기능은 (가칭)여성가족부가 주관하되, 다만 출산기능은 복지부와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가칭)여성가족부’가 새로운 기능과 여성정책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여성부의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로 이관함.

② 청소년 육성기능(문광부)과 보호기능(청보위)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1급)를 ‘청소년위원회(차관급)’로 개편

- 그간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일선에서 수행·지원해온 청소년관련 단체·협회 등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육성과 보호기능을 통합하고, 이를 독립기구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음.

- 앞으로, 청소년위원회는 변화된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미래세대의 창의적 존재, 권리와 인격의 주체 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각 부처의 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임.

- 이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관련법의 소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함.

□ 가족해체현상과 청소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아동·청소년 기능이 통합되어야 하나,

-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임을 감안하여 1단계로 분야별 정책개발기능을 특화 및 전문화 하기위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되,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가족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관련기능간 통합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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