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세부사업 내용
-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내 용 |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 |
참여기준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주요업무 |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 |
근무장소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등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
급 여 |
월 1,261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지원인원 |
4,746명 |
- 복지일자리 (일반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일반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내 용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 |
참여기준 |
일반형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주요업무 |
사서보조, 우편물분류요원, 룸메이드,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 |
근무장소 |
도서관, 우체국, 숙박시설, 학교, 복지관 등 |
근무시간 |
월 56시간 (주 14시간) |
급 여 |
월 338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지원인원 |
9,044명 |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내 용 |
- 안마사 자격이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
|
참여기준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 |
주요업무 |
안마서비스 제공 |
근무장소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시설 |
근무시간 |
주 25시간 (일 5시간) |
급 여 |
월 1,030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지원인원 |
760명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내 용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참여기준 |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
주요업무 |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
근무장소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 |
근무시간 |
주 25시간 (일 5시간) |
급 여 |
월 790천원 |
지원인원 |
277명 |
예산지원 내역
예산지원
구분 |
보수 |
운영비 |
지원인원 |
국고보조율 |
일반형일자리 |
행정도우미 |
1,261천원 |
135천원 |
4,746명 |
서울 30%
지방 50%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338천원 |
15천원 |
9,044명 |
서울 30%
지방 50% |
연계형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
1,030천원 |
113천원 |
760명 |
80% |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790천원 |
110천원 |
277명 |
서울 30%
지방 50% |
추진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