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을 한 가정에게 양육비, 입양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밖에 숙려기간 모자지원도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에 포함됩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민법상 입양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입양에는「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민법」상의 입양이 있습니다.「입양특례법」상 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경우를 말하고, 「민법」상 입양은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한다든지 지인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 등 요보호아동 외의 사람을 입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민법상 입양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만 18세가 될 때까지)
- 신청방법
- 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필요서류를 시장·군·구청장에게 제출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양육보조금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장애아동의 유형
-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인당 월 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인당 월 551,000원
-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에는 졸업 시까지)
- 신청방법
- 장애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필요서류를 시장·군·구청장에게 제출
-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소견서), 통장사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사실이 없는 경우
- 구체적인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 구체적인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1주, 택1)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1주, 택1)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가정 내 보호 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50만원
- 서비스 비용(40만원 이내)
- 아동 생필품비(10만원)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35만원(아동생필품비 포함) 미혼모자가족
복지 시설 입소 지원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40만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70만원 이내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1주, 택1)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미혼·이혼 한부모 본인,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관계인(입소 시)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 신청장소 : 미혼·이혼 한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군·구 입양담당부서
- 필요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진단서·임신사실확인서·출생증명서·산모수첩 등), 통장사본,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해당할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입양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알선비용 :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 입양철회비용 : 최대 73만원
신청방법
-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