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달라지는 사항

2022년도 달라지는 사항

취약가족, 긴급위기가족 별 종전(2021년), 변경(2022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종전(2021년) 변경(2022년)
취약가족 사업규모 - 센터 1개소당 상시 사례관리 대상 30~50가구
(실무자 3인 기관 기준 1인당 15~20가구)
※단, 실무자 1인 기관 상시 15가구
-센터 1개소당 상시 사례관리대상 35~55가구
(실무자 3인 기관 기준 1인당 20~25가구)
※단, 실무자 1인 기관 상시 20가구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 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세부사업내용 - 자녀 학습정서지원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 생활도움지원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학습정서지원 :취학전 아동, 초‧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청소년(한)부모 멘토 신설)
- 생활도움지원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긴급위기가족 지원한도 가구당 90만원 이내 가구당 100만원 이내

사업개요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9세이상 만24세 이하)인 자
  • (수행기관) 가족센터 8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 (대상 및 지원내용)
  • 대상 및 지원내용

    취약가족, 긴급위기가족 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취약가족 학습정서
    지원
    - 취학전 아동, 초·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및 만9~만24이하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 정부 유사서비스 수혜자 제외
    - 배움지도사 파견 : 학습지도, 정서지원, 일상지도 등
    * 지원기간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내 연장가능)
    생활도움
    지원
    - 사례관리대상 중 만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 - 긴급일시돌봄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병원진료,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상담 등
    * 지원기간 : 연간 90시간
    프로그램운영 및 자조모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 자존감 향상, 가족관계 및 사회성 향상, 부모교육, 경제교육 프로그램
    - 가족 유대감 형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 자조모임 운영, 1:1 멘토-멘티 활동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 연계지원 (신규) - 지지리더 지원 등 상담 제공
    - 필요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 지원한도 : 가구당 10회
    * 지원한도 : 전문기관 연계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이내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신규) -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등
    - 대출·채무문제 상담 및 신용회복지원 등 연계
    긴급위기가족 심리·정서
    지원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지지리더를 파견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위기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동행하면서 사건 처리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 지지리더 역할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가족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 지원한도 : 가구당 100만원 이내
    긴급가족
    돌봄지원
    -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수요에 따라 생활도움 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를 지원하기 위한 지지리더 파견(키움보듬이 파견 가능)
    전문상담사 및 전문기관 연계 - 정신적 외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상담 제공
    프로그램운영 및 자조모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자조모임(‘취약가족’ 내용 참조)
  • (지원절차)
    • 취약가족 사례관리 지원절차
      1. ① 대상자 발굴
      2. ② 초기상담
      3. ③ 사례관리 등록
      4. ④ 욕구 및 감정 사정
      5. ⑤ 서비스 계획
      6. ⑥ 서비스 제공
      7. ⑦ 서비스 점검
      8. ⑧ 서비스 평가
      9. ⑨ 서비스 종결
      10. ⑩ 사후관리
    • 긴급위기가족 단계별 지원절차
    • 작성 아이콘 [1단계] 긴급위기지원

      긴급요구대응
      - 심리 정서적 지원
      - 긴급 가족돌봄 서비스
      - 기타 서비스

      본인인증 아이콘 [2단계] 가족가능 회복지원

      일상복귀, 심리.정서지원
      - 가족상담·치료
      - 가족돌봄 서비스

      심사 아이콘 [3단계] 가족역량증진 지원

      일상생활 안정 등
      - 교육·문화프로그램
      - 자조모임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