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차액보육료,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육아 비용 절감 및 평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

지원내용

  • 2023년 필요경비 지원단가(입학준비금,  아침.저녁 급식비 제외)

  (단위: 원, 월) 

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 필요경비 지원단가
구 분 정부지원시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기타 필요 경비 특별활동비(2세~4세) 55,000 60,000 60,000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시도 특성화비용

(월)

0세∼1세 85,000 85,000 85,000
2세~4세
(18개월이상포함)
77,000 77,000 77,000
차량운행비(0~4세)   30,000 30,000 30,00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지원 : 3세 128천원, 4∼5세 113천원 (2023년 기준단가)

지원(신청) 절차

  • 법정저소득층,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군․구 보육담당에게 신청 (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제출 생략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미추홀 콜센터(국번없이 120 / 휴대전화 032-120)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구 보육담당 부서
    미추홀 콜센터 현황

    중구 여성보육과, 동구 여성정책과,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연수구 출산보육과, 남동구 보육정책과, 부평구 보육지원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서구 가정보육과, 강화군 사회복지과, 옹진군 복지지원과, 으로 구성된 표

    강화군 사회복지과 옹진군 사회복지과 중구 여성보육과 동구 여성보육과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930-3589 032-899-2332 032-760-7924 032-770-6839 032-880-7321
    연수구 출산보육과 남동구 보육정책과 부평구 영유아보육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서구 가정보육과

    032-749-7753 032-453-5883 032-509-3144

    032-450-6743

    032-560-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