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가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단축이용 시 전액 지원
※ 셋째아 이상 단축이용 시 전액지원 : 86,000~1,898,000원 범위 내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2025)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대상자)
- 대상자 적격 판단 후 지원결정(보건소)
- 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대상자)
거주지 군·구 보건소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 동구 건강증진과 |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연수구 건강증진과 | 남동구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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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60-6813 | 032-770-5713 | 032-880-5472 | 032-749-8103 | 032-453-5113 |
부평구 건강증진과 | 계양구 건강증진과 | 서구 보건행정과 | 강화군 건강증진과 | 옹진군 건강증진과 |
032-509-8203 | 032-430-7773 | 032-718-0435 | 032-930-4068 | 032-899-3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