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142,142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299,94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 지원
          ※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80,000~916,000원 범위 내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금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테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 10 15 6641,328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150%이하


    518


    916

    1,195

    146412

    797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150%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150%이하

    1,089

    1,141

    1,647

    239

    578

    1,009

    예외지원

    890

    1,414

    1,647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150%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150%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150%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대상자)
  2. 대상자 적격 판단 후 지원결정(보건소)
  3. 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대상자)

거주지 군·구 보건소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거주지 군·구 보건소

    중구 건강증진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건강증진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으로 구성된 표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032-760-6813 032-770-5712 032-880-5479 032-749-8085 032-453-5125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보건행정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032-509-8203 032-430-7882 032-718-0435 032-930-4068 032-899-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