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146,739199,492
3인 7,072,000 251,147210,599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가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 지원
          ※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83,000~1,832,000원 범위 내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 본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금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518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테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 10 15 6881,376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150%이하

    537

    949

    1,238

    151427

    826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150%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150%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150%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150%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150%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150%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150%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150%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대상자)
  2. 대상자 적격 판단 후 지원결정(보건소)
  3. 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대상자)

거주지 군·구 보건소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거주지 군·구 보건소

    중구 건강증진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건강증진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으로 구성된 표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032-760-6813 032-770-5712 032-880-5479 032-749-8085 032-453-5125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보건행정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032-509-8203 032-430-7882 032-718-0435 032-930-4068 032-899-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