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가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 지원
※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83,000~1,832,000원 범위 내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 본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금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518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테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150%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150%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150%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150%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150%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인력
2명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150%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150%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150%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150%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대상자)
- 대상자 적격 판단 후 지원결정(보건소)
- 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대상자)
거주지 군·구 보건소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 동구 건강증진과 |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연수구 건강증진과 | 남동구 건강증진과 |
---|---|---|---|---|
032-760-6813 | 032-770-5712 | 032-880-5472 | 032-749-8103 | 032-453-5117 |
부평구 건강증진과 | 계양구 건강증진과 | 서구 보건행정과 | 강화군 건강증진과 | 옹진군 건강증진과 |
032-509-8203 | 032-430-7774 | 032-718-0435 | 032-930-4068 | 032-899-3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