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143,648213,002
3인 7,539,000 271,459221,206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가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단축이용 시 전액 지원
          ※  셋째아  이상  단축이용  시 전액지원 : 86,000~1,898,000원 범위 내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2025)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대상자)
  2. 대상자 적격 판단 후 지원결정(보건소)
  3. 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대상자)

거주지 군·구 보건소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거주지 군·구 보건소

    중구 건강증진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건강증진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으로 구성된 표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032-760-6813 032-770-5713 032-880-5472 032-749-8103 032-453-5113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보건행정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032-509-8203 032-430-7773 032-718-0435 032-930-4068 032-899-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