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 출산당 총25회('24.11.1일 기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체외수정 20회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지원최대금액 : 시술비 1회당 최대 30~110만원 범위 내
- 시술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 > 전체메뉴>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난임시술)
신청방법
-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e보건소) 신청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대상자)
- 접수 및 지원결정(보건소)
- 시술 및 의료비 청구, 확인서 발행(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지급(보건소)
거주지 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 동구 건강증진과 |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연수구 건강증진과 | 남동구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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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60-6813 | 032-770-5713 | 032-880-5456 | 032-749-8152 | 032-453-5114 |
부평구 건강증진과 | 계양구 건강증진과 | 서구 보건행정과 | 강화군 건강증진과 | 옹진군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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