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으로 보육 공백 발생 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내용

  •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또는 어린이집에 직접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신청)절차

  • (대체교사 파견 신청)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어린이집 직접 채용)
    어린이집(원장)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서류 불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032-431-4606~7 / http://incheon.childcare.go.kr)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군·구 관련부서)
    미추홀 콜센터 현황

    중구 여성보육과, 동구 여성정책과,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연수구 출산보육과, 남동구 보육정책과, 부평구 보육지원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서구 가정보육과, 강화군 사회복지과, 옹진군 복지지원과, 으로 구성된 표

    강화군 사회복지과 옹진군 복지지원실 중구 여성보육과 동구 여성정책과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930-3589

    032-89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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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출산보육과 남동구 보육정책과 부평구 보육지원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서구 가정보육과
    032-749-7752 032-453-5884 032-509-6515 032-450-6744 032-560-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