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입원 및 수술 등 치료비를 지원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또는 2.5kg미만의 출생아 중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대 1천만원 범위내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대 5백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환아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 보건소
    거주지 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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