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입원 및 수술 등 치료비를 지원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또는 2.5kg미만의 출생아 중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환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 예외기준 : 다자녀(2명 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6,222,000222,624187,378226,361
    3인7,983,000284,769264,991291,898
    4인9,722,000346,067335,569359,8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 출생 시 체중에 따라 1천만원 범위내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환아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 보건소
    거주지 군·구 보건소

    중구 건강증진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건강증진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으로 구성된 표

    중구 건강증진과동구 건강증진과미추홀구 건강증진과연수구 건강증진과남동구 건강증진과
    032-760-6813032-770-5745032-880-5456032-749-8152032-453-5109
    부평구 건강증진과계양구 건강증진과서구 보건행정과강화군 건강증진과옹진군 건강증진과
    032-509-8247032-430-7773032-718-0434032-930-4068032-899-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