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일시보육) 사업

양질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평일 월~금요일(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지원내역 :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기본형, 맞벌이형 구분 없음)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구분, 보육료 지원 내역 로 구성된 표

    구분 보육료 지원 내역
    정부지원금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 中 시간당 3천원(75%)
    부모부담금 시간당 1천원(25%)
    지원시간 월 80시간 한도(지원시간 초과시 본인부담금 100%로 이용 가능)

지원(신청)절차

  • 임신육아종합포털(PC)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
  • 이용 부모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수) 및 아동등록이 어려울 경우,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어린이집에서 아동등록 가능(단, 이 경우 시간제보육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대표번호 ☎ 1661-9361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032-431-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