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건강상태

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교육 실시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대상

  • 영유아  현원  100인  미만*  국공립  및  취약보육(장애아 통합,  시간연장형)  등 어린이집(도서지역  제외)

    영유아  100인  이상  :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무 배치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사업기간

  • 2023년 2월 ~ 12월

사업내용

  • (영유아) 신체계측 및 발달사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정서장애관리, 구강위생교육, 눈 관리 및 시력검사 등
  • (보육교직원) 심폐소생술, 응급상황대처 등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
  • (기타) 구급함 및 비상약품 점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학부모 상담, 가정통신문 발행 등

참여방법

  • 사업 대상 어린이집의 사업 참여 동의에 따라 방문
  1. (시) 사업 대상 어린이집 선정
  2. (어린이집) 사업 참여 동의 결정
  3. (인천시 간호사회) 간호사 방문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대한간호협회 인천시 간호사회 032-441-2925
  • 시 영유아정책과 보육기반팀 032-440-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