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교육 당시 재직 중인 인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및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교육내용
교육종류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수료인정 | 교육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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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일반, 특별) | 직무교육 후 만2년 경과자 (매 3년마다) | 40시간 | 100%출석 | 8만원 | 의무교육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 만2년 이상 휴직후 복직하려는 자 | 40시간 | 100%출석 | 8만원 | |
승급교육 (2급, 1급) | *1급 : 2급취득 후 보육경력 2년 경과자 *2급 : 3급취득 후 보육경력 1년 경과자 | 80시간 | 100%출석 80점이상 획득 | 14만원 | 선택교육 |
원장사전 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예정자 | 80시간 | 100%출석 80점이상 획득 | 16만원 |
지원내용
- 직무교육 8만원/승급교육 14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자부담이며, 비현직자의 경우 자부담을 전제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음.
보수교육 위탁기관 (위탁기간 : 2023. 3. 1. ~ 2026. 2. 28.)
- (2023년 기준) 4개소 : 가천대, 인천대, 인천재능대,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
지원(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선착순) 후 교육기간 중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 자세한 교육일정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과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인천시 보수교육 담당자 (☎ 032-440-3413)
- 어린이집 소재지 군구청 담당자 문의
관련 사이트
-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incheon.childcare.go.kr ) , 한국보육진흥원( http://www.kcp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