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교육 당시 재직 중인 인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및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수료인정, 교육비, 비고 로 구성된 표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수료인정 교육비 비고
직무교육 (일반, 특별)

직무교육 후 만2년 경과자 (매 3년마다)

40시간 100%출석 8만원 의무교육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만2년 이상 휴직후 복직하려는 자

40시간 100%출석 8만원
승급교육 (2급, 1급) *1급 :  2급취득 후 보육경력 2년 경과자
*2급 :  3급취득 후 보육경력 1년 경과자
80시간 100%출석
80점이상 획득
14만원 선택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예정자 80시간 100%출석
80점이상 획득
16만원

지원내용

  • 직무교육 8만원/승급교육 14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자부담이며, 비현직자의 경우 자부담을 전제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음.

 보수교육 위탁기관 (위탁기간 : 2023. 3. 1. ~ 2026. 2. 28.)

  •  (2023년 기준) 4개소 : 가천대, 인천대, 인천재능대,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
 

지원(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선착순) 후 교육기간 중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 현직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 사이트에서 신청
    • 비현직자: 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 사이트에서 신청
  • 자세한 교육일정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과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인천시 보수교육 담당자 (☎ 032-440-3413)
  • 어린이집 소재지 군구청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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