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지원 제외 대상 등 세부기준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참고)]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참고)

    이 표는 지원인원, 장애아 현원(명), 영‧유아반 수(개) 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원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비고
    장애아 현원(명) 3~5 6~8 9~11 12~14 15~17
    • 기준 충족 시 6명 이상 지원도 가능
    • 반 수 산정 시, 유아반은 2개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
    영‧유아반 수(개) 2~4 5~7 8~10 11~13 14~16
    •  보조교사와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월 1,042천원* 지원 (*2023년 기준)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초과 시 어린이집 부담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신청)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군구에서는 지원 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미추홀 콜센터 현황

중구 여성보육과, 동구 여성정책과,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연수구 출산보육과, 남동구 보육정책과, 부평구 보육지원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서구 가정보육과, 강화군 사회복지과, 옹진군 복지지원과, 으로 구성된 표

강화군 사회복지과 옹진군 복지지원실 중구 여성보육과 동구 여성정책과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930-3588 032-899-2332 032-760-7923 032-770-6839 032-880-4280
연수구 출산보육과 남동구 보육정책과 부평구 영유아보육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서구 가정보육과
032-749-7752 032-453-5884 032-509-6514 032-450-6743 032-56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