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 지원사업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지원 제외 대상 등 세부기준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참고)]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참고) 이 표는 지원인원, 장애아 현원(명), 영‧유아반 수(개) 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원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비고 장애아 현원(명) 3~5 6~8 9~11 12~14 15~17 - 기준 충족 시 6명 이상 지원도 가능
- 반 수 산정 시, 유아반은 2개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
영‧유아반 수(개) 2~4 5~7 8~10 11~13 14~16 - 보조교사와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월 1,042천원* 지원 (*2023년 기준)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초과 시 어린이집 부담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신청)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군구에서는 지원 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강화군 사회복지과 | 옹진군 복지지원실 | 중구 여성보육과 | 동구 여성정책과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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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30-3588 | 032-899-2332 | 032-760-7923 | 032-770-6839 | 032-880-4280 |
연수구 출산보육과 | 남동구 보육정책과 | 부평구 영유아보육과 | 계양구 여성보육과 | 서구 가정보육과 |
032-749-7752 | 032-453-5884 | 032-509-6514 | 032-450-6743 | 032-560-5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