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지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의 생명과 신체 피해 보상의 안전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보험 가입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전체 어린이집 입소 아동

지원내용

  • 공제상품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상 보험
  • 가입기간 : 매년 3월 1일 ~ 다음연도 2월말(매년 재가입)
  • 가 입 처 :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주요담보내용

  • 상해담보
    • 피공제자 : 어린이집의 위탁을 맡아 보육 중인 아동
    • 보상하는 손해 :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은 사고
    • 보상의 범위 :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100%(365일 한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 피공제자의 자해, 폭력행위
      • 피공제자의 질병 등
  • 배상책임담보
    • 피공제자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
    •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보육활동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린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상의 범위 : 5억원(1인당), 30억원(1사고당)
      ※ 돌연사증후군 : 4천만원 보장 / 음식물 배상책임담보 포함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지원절차

  1. (어린이집) 인터넷(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상품 가입(단체/개별)
  2. (어린이집) 군․구청으로 지원신청
  3. (군․구) 지원금 교부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시 영유아정책과 및 군.구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