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 사전 예방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외래 선별검사 신생아)및 만 19세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환아지원은 소득기준 없음
  • 예외기준 : 다자녀(2명 이상)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6,222,000222,624187,378226,361
    3인7,983,000284,769264,991291,898
    4인9,722,000346,067335,569359,8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2~5만원) / 정밀검사비(7만원 범위 내)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환아지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25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부모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 보건소
    거주지 군·구 보건소

    중구 건강증진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건강증진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으로 구성된 표

    중구 건강증진과동구 건강증진과미추홀구 보육정책과연수구 건강증진과남동구 건강증진과
    032-760-6813032-770-5745032-880-5456032-749-8152032-453-5109
    부평구 건강증진과계양구 건강증진과서구 건강증진과강화군 건강증진과옹진군 건강증진과
    032-509-8247032-430-7773032-718-0434032-930-4068032-899-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