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
- 가구원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75% 이하 (가형) | 2,902천원 | 3,561천원 | 4,220천원 |
120% 이하 (나형) | 4,644천원 | 5,699천원 | 6,753천원 |
150% 이하 (다형) | 5,805천원 | 7,123천원 | 8,441천원 |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양육공백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공통사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아이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이용
- 아이돌보미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지원시간 : 월 6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
(시간당 9,890원)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561천원) 7,912원 1,978원 나형 120%이하 (5,699천원) 5,934원 3,956원 다형 150%이하 (7,123천원) 1,484원 8,406원 라형 150% 초과 - 9,890원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이돌봄 서비스 공통)
- 시간제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종합형) 시간제 돌봄 + 아동관련 가사 추가
- 지원시간 : 연 720시간 이하,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시간제(종합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기준
중위소득)시간제 종합형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561천원)8,407원 1,483원 7,417원 2,473원 8,407원 4,453원 7,418원 5,442원 나형 120%이하
(5,699천원)5,440원 4,450원 1,978원 7,912원 5,440원 7,420원 1,978원 10,882원 다형 150%이하
(7,123천원)1,484원 8,406원 1,484원 8,406원 1,484원 11,376원 1,484원 11,376원 라형 150% 초과 - 9,890원 - 9,890원 - 12,860원 - 12,860원 일반형 기준 정부 지원율
- A형(2013. 1. 1. 이후 출생) : (가형) 85%, (나형) 55%, (다형)15%
- B형(2012.12.31. 이전 출생) : (가형) 75%, (나형) 20%, (다형)15%
* 종합형은 일반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 또는 ②)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55%), B형('가' 75%) 요금 적용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 지원율 50%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이용절차
‘가∼다’형
- 관할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절차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 소득조사(읍·면·동)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14일 이내 (군·구)
- 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기관)
‘라’형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 1577-2514
- 복지포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http://www.idolbom.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