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

  • 가구원별 소득기준
가구원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에 관한표
유형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가형 75% 이하 3,327천원 4,051천원 4,749천원
나형 120% 이하 5,322천원 6,482천원 7,597천원
다형 150% 이하 6,653천원 8,102천원 9,497천원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양육공백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공통사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아이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이용
  • 아이돌보미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정부지원 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아종일제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영아종일제에 관한표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이하 9,418원 1,662원
      나 형 120%이하 6,648원 4,432원
      다 형 150%이하 1,662원 9,418원
      라 형 150% 초과 - 11,080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가'형 5%  추가지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시간제서비스
    • 서비스 내용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종합형) 시간제 돌봄 + 아동 관련한 가사 추가
    •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제(종합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관한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 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 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 형 150% 초과 - 11,080원 - 11,080원 - 14,400원 - 14,400원


    •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가’형 5% 추가지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음
    • 이용 요금 및 시간: 시간당 13,290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 또는 ②)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96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 지원율 50%  
  •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이용절차

‘가∼다’형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절차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2. 소득조사(읍·면·동)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14일 이내 (군·구)
  4. 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기관)
‘라’형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육아부담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육아부담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축하합니다. 임신이에요! 기쁘긴 한데, 어쩌지? 연년생은 쌍둥이 키우기보다 힘들다던데... 응애... 우리 품에 온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두 아이 키우려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네! 딩동... 아이돌보미랍니다. 육아 부담 함께 나눠요. 어머! 든든한 지원군이 오셨네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양육 부담을 덜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로 나뉘는데요. 시간제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기본과 종합형이 있어요.
기본형 1만 550원 종합형 1만 3720원(2022년,시간당) 정부가 연 840시간까지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이 전액 부담 시 초과 이용도 가능해요.
야간과 휴일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떤 돌봄이 있나요?
기본형은 놀이활동, 간식 챙겨 주기 등의 돌봄 활동 위주고,  종합형은 돌봄활동 이외에 가사서비스까지 포함해요.
아동 관련 세탁, 정리, 청소, 식사ㆍ간식 등 병원 갈 일 생길 땐 어쩌죠?
사전협의 후 단순 질병일 땐 가까운 병원까지 동행이 가능하답니다. 원거리 이동은 안 되지만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반 탑승하는 건 가능해요. 함께 야외 놀이활동도 하나요?
유료시설을 제외한 가까운 놀이시설 등에서 가능하죠.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사고 시 보험 적용 여부, 날씨ㆍ건강 등 돌봄 여건을 고려한 후 결정해요. 서비스 신청 취소는?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 건당 1만 550원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해요.
돌봄아동의 질병이나 가족 사망 등일 땐 취소수수료가 면제돼요.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뭐예요?
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200시간을 지원하고,
시간당 1만 550원,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 시간제 서비스처럼 야간과 휴일 추가 비용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도 알려 주세요.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 돌봄이에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비전염성 질병이라면 가까운 병원에 동행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수죠. 아이가 생후 3개월이 안되었는데 가능할까요? 이용 가능한데, 사고 등을 대비해 이용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돼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만 12세 이하 아동이 질병 감염 등으로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도 운영해요. 병원에 동행하거나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해요.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
정부 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는 지원.
요금은 시간당 1만 2660원이나 정부 지원을 차감할 경우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기관연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보조하는 서비스로,
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12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이용요금은 1만 6870원입니다. 이용절차는요?
정부지원 가정일 경우 주소지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돼요.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을 통해 확인하면 편리하답니다.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www.voucher.go.kr)를 발급받아야 해요! 따뜻한 동행과 더 촘촘해진 돌봄서비스로 아이 돌보는 걱정 덜었어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