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
- 가구원별 소득기준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
~3인 | 4인 | 5인 | ||
가형 | 75% 이하 | 3,770천원 | 4,574천원 | 5,332천원 |
나형 | 120% 이하 | 6,031천원 | 7,318천원 | 8,530천원 |
다형 | 150% 이하 | 7,539천원 | 9,147천원 | 10,663천원 |
라형 | 200% 이하 | 10,051천원 | 12,196천원 | 14,217천원 |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
- ‘가∼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가구
- 양육공백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마’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가구
공통사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아이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이용
- 아이돌보미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정부지원 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아종일제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영아종일제에 관한표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2,180원)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이하 10,354원 1,826원 나 형 120%이하 7,308원 4,872원 다 형 150%이하 3,654원 8,526원 라 형 200% 이하 1,828원 10,352원 마 형
200% 초과
-
12,180원
- 시간제서비스
- 서비스 내용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종합형) 시간제 돌봄 + 아동 관련한 가사 추가 -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제(종합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관한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원) A형
(2018.1.1.
이후 출생)B형
(2017.12.31.
이전 출생)A형
(2018.1.1.
이후 출생)B형
(2017.12.31.
이전 출생)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10,962원
1,218원
9,744원
2,436원
10,962원
4,868원
9,744원
6,086원
나 형 120% 이하 7,308원
4,872원
4,872원
7,308원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 형 150% 이하 3,654원
8,526원
2,436원
9,744원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 형 200% 이하 1,828원 10,352원 1,218원 10,962원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 형
200% 초과
-
12,180원
-
12,180원
-
15,830원
-
15,830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 12세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라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중위소득 200% 이하 (24세 이하)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정부지원비율 90% 지원
- 서비스 내용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음- 이용 요금 및 시간: 시간당 14,610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 또는 ②)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96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 지원율 50%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 A형('다', '라', '마'), B형('나', '다', '라', '마')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라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이용절차
‘가∼라’형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라’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절차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 소득조사(읍·면·동)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14일 이내 (군·구)
- 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기관)
‘라’형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육아부담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 1577-2514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http://www.idolbom.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