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271,091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노인장기요양보혐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권(5~40일 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금액(2023년)

    (단위:천원)

    표정보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68276 620


    150%
    이하
    537949    1,238

    151

      427826


    예외지원  433729991255647 1,073


    둘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372  771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620 1,073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331716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599 1,045


    예외지원   922  1,176  1,431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361826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645 1,135


    예외지원 1,204  1,523 1,857516 1,057 1,583


    인력

    2명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5,312  2,441  3,254  4,019 .215 7301,293


    150%
    이하
      2,216  2,967  3,6754401,017 1,637


    예외지원  1,880  2,537  3,159776 1,447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자격확인 15 2540  5,160  8,600 13,7605,056  7,74011,2841048602,476


    150%
    이하
      4,645  6,88110,3205151,7193,440


    예외지원 3,9745,934  8,9441,1862,6664,816


    인력

    3명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39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이상
    (중증+삼태아이상
    )

    인력

    2명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신청방법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대상자)
  2. 접수 및 지원확인 – 신청(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3. 국민행복카드 발금, 현금바우처 지원(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4. 서비스 사용(대상자)

거주지 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 보건소

    중구 건강증진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건강증진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으로 구성된 표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032-760-6813 032-770-5712 032-880-5479 032-749-8085 032-453-5114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보건행정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032-509-8203 032-430-7773  032-718-0435 032-930-4068 032-899-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