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권(5~25일 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금액

    (단위:천원)

    표정보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150%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예외지원  418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122  1,633  1,912  106 359  744


    150%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150%이하   1,089  1,141  1,647 239 578 1,009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150%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150%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150%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신청방법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대상자)
  2. 접수 및 지원확인 – 신청(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3. 국민행복카드 발금, 현금바우처 지원(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4. 서비스 사용(대상자)

거주지 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 보건소

    중구 건강증진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건강증진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으로 구성된 표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032-760-6813 032-770-5712 032-880-5479 032-749-8085 032-453-5114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보건행정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032-509-8203 032-430-7773  032-718-0435 032-930-4068 032-899-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