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권(5~40일 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금액(2025년)
표정보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

3명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150%

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이상
(중증+삼태아이상
)

인력

2명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

4명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150%

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신청방법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대상자)
  2. 접수 및 지원확인 – 신청(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3. 국민행복카드 발금, 현금바우처 지원(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4. 서비스 사용(대상자)

거주지 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 보건소

    중구 건강증진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건강증진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으로 구성된 표

    중구 국제도시보건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032-760-6813 032-770-5713 032-880-5472 032-749-8103 032-453-5113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보건행정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032-509-8203 032-430-7773  032-718-0435 032-930-4068 032-899-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