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예외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기준 140%이하), 분만 취약지 산모(옹진군)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단위: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권(5~25일 바우처)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금액
(단위: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5 | 10 | 15 | 592 | 1,184 | 1,776 | 521 | 894 | 1,211 | 71 | 290 | 565 |
120%이하 | 460 | 790 | 1,070 | 132 | 394 | 706 | ||||||||
예외지원 | 368 | 633 | 858 | 224 | 551 | 918 | ||||||||
둘째아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069 | 1,376 | 1,656 | 115 | 400 | 712 | |
100%이하 | 944 | 1,215 | 1,463 | 240 | 561 | 905 | ||||||||
예외지원 | 756 | 974 | 1,173 | 428 | 802 | 1,195 | ||||||||
셋째아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110 | 1,428 | 1,718 | 74 | 348 | 650 | |
120%이하 | 979 | 1,261 | 1,518 | 205 | 515 | 850 | ||||||||
예외지원 | 784 | 1,010 | 1,217 | 400 | 766 | 1,151 | ||||||||
쌍생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20 | 2,280 | 3,040 | 1,477 | 1,899 | 2,284 | 43 | 381 | 756 |
120%이하 | 1,303 | 1,676 | 2,017 | 217 | 604 | 1,023 | ||||||||
예외지원 | 1,042 | 1,341 | 1,615 | 478 | 939 | 1,425 | ||||||||
인력 2명 | 자격확인 | 15 | 20 | 25 | 2,072 | 3,108 | 4,144 | 2,026 | 2,701 | 3,337 | 46 | 407 | 807 | |
120%이하 | 1,840 | 2,463 | 3,051 | 232 | 656 | 1,093 | ||||||||
예외지원 | 1,561 | 2,106 | 2,622 | 511 | 1,002 | 1,522 | ||||||||
심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2명) | 자격확인 | 15 | 20 | 25 | 3,552 | 4,736 | 5,920 | 3,477 | 4,151 | 4,832 | 75 | 585 | 1,088 | |
120%이하 | 3,177 | 3,809 | 4,447 | 375 | 927 | 1,473 | ||||||||
예외지원 | 2,726 | 3,295 | 3,868 | 826 | 1,441 | 2,052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대상자)
- 접수 및 지원확인 – 신청(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 국민행복카드 발금, 현금바우처 지원(보건소 – 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사용(대상자)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 보건소
거주지 군·구 보건소 중구 건강증진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건강증진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으로 구성된 표
중구 건강증진과 동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연수구 건강증진과 남동구 건강증진과 032-760-6813 032-770-5745 032-880-5456 032-749-8152 032-453-5109 부평구 건강증진과 계양구 건강증진과 서구 보건행정과 강화군 건강증진과 옹진군 건강증진과 032-509-8247 032-430-7773 032-560-0825 032-930-4068 032-899-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