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2023년부터 영아기 집중 지원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했으며, 올해는  2024년 기준, 0~1세아(0~23개월) 영유아를 보호하는 부모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4년 기준, 0~1세아(0~23개월)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현금 계좌지급
2024년(부모급여)
연령0세1세
가정양육현금 월100만원현금 월50만원
어린이집보육료(54만원)
현금차액(46만원)

     (0세반)_보육료(54만원)

     (1세반)_보육료(47.5만원)+현금차액(2.5만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기존 부모급여(현금) 대상자는 '24.1월부터 인상된 부모급여(현금) 지급

신청방법

지원절차

  1. 부모급여 신청 (아동의 보호자)
  2. 자격확인/접수 (행정복지센터)
  3. 조사결정 및 통지 (군구)
  4.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 계좌)

지급시기

  • 매월 25일에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지급

지원기간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0~23개월) 지급
  • 단,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2세 이후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미추홀 콜센터(국번없이 120 / 휴대전화 032-120)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구 보육담당 부서
    미추홀 콜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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