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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담당부서
아동복지관 (440-8073)
작성일
2018-10-30
분야
복지
조회
2498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8년 4월 25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 실시 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신고의무자(24개 직군)가 소속된 모든 기관이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방법(3가지 방법 중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1. 집합교육 



   아동복지관 상설교육(매주 화·목요일, 16:00부터~)



    ※ 교육참석 희망시 전화접수 가능 : ☎ 440-8073 

        또는 상설교육 인터넷 수강신청 하기 (클릭)



2. 직장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 교육자료(ppt, 60분 동영상) 활용



3.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112cyber.kohi.or.kr)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활용





교육결과(증빙)



1. 집합교육 : 수료시 이수증을 개인메일로 발송



2. 직장교육 : 자체교육 실시→결과보고서* 작성→내부결재



                  (결과보고서 : 교육일시. 장소, 대상, 인원, 서명부, 현장사진 포함)



3. 사이버교육 : 교육이수증 대체 가능

 



■ 교육미이행시 제재



-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아동복지법 제75조)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교육실적 파악 후 2019년 상반기에 복지부 홈페이지 공개예정(과태료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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