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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032-440-2848)
작성일
2019-01-21
분야
복지
조회
3808
2019년 1월 15일에 아동수당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대상자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 지급금액 :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 라 인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앱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내용문의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19 신청 유의사항


1.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2019. 3월말까지 신청 필요

2. 2018년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드릴 예정이므로 재신청 불필요

3.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혜택



첨부 : 2019아동수당-리플렛.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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