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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문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440-2883)
작성일
2019-03-14
분야
복지
조회
2072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자립수당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됩니다.

 ○ 대상자 : 2017년 5월이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 자립수당 지급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19. 3.18일부터 신청시작

 ○ 신청서류 : 자립수당 신청서, 신분증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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