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다문화특별공급)광주역 자연&자이 특별공급 안내(변경)

담당부서
보훈다문화과 (032-440-2904)
작성일
2019-04-29
분야
복지
조회
2683
○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안내



- 다문화특별공급 : 84 A 1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 2019. 07. 25 (목) 예정

- 견본주택 개관 : 2019. 07. 26 (금) 예정

- 특별공급 접수 : 2019. 07. 30 (화) 08:00~17:30 예정

- 당첨자 발표일 : 2019. 08. 07 (수) 예정

- 문의 및 신청 : 각 군.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다문화특별공급) 광주역 자연&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