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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안내

담당부서
작성일
2019-06-26
분야
복지
조회
113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안내

 

(자료제공: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5차)되어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안내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안내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한 협조내용입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설립목적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률 개정현황

가. 최초공포: '04. 1. 29.

나. 일부개정(5차): '06년(6개월), '09년(12개월), '14년(31개월), 16년(3개월),

'19년(6개월) 접수기간 연장




3. 신청대상: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육군: 1951. 3. 6.∼2002. 12. 31,

      해군: 1949. 6. 10.∼2002. 12. 31, 공군: 1951. 5. 15.∼1971. 8.31.)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 상속인




 4. 홍보필요성

   ○ 지금까지 법률 4차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시행되지 않아

      보상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수임무수행자의 특성상 과거 보안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며 생활하신 분들이 많았으며, 이러한 사항을 본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신청자를 찾아 보상해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미신청자 현황은 약 6000여명으로 이번 개정 후 보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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