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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영상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032-440-2845)
작성일
2019-07-24
분야
복지
조회
1120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영상(20초, 1분20초)입니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영상   (1분20초)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영상    (20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2001.1.1.~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2019년 기준)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 지원: 월 10,500원 기준, 연 최대 126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만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본인 신청 가능 (만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공인인증서 필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지원자격 해당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바우처 

  - 잔량 등 사용방법 문의: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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