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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안내

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032-440-1557)
작성일
2022-07-08
분야
복지
조회
4564
  • 시행일자 : ´22. 7. 11. (월)
  • 적용대상 : ´22. 7. 11. (월)부터의 입원 격리 통지자*
    * 제외대상 :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종사자 등
  • 지원금액 (현행 동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지원기준 (변 경)
    • (현행) 소득제한 없음 → (변경)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의 격리자

(단위: 월/ 원)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
1인*2,334,00082,11236,122
2인3,260,000114,816103,218115,672
3인4,195,000147,798144,703149,666
4인5,121,000180,075187,618182,739
5인6,025,000212,712229,170216,279
* 단,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격리 유무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 :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 정부24 : 홈페이지(www.gov.kr) 앱(정부24)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보조금24’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22. 5. 13. 이후 격리 해제 확진자만 가능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단, '22. 2. 13. 이전 격리 통지자는 '22. 12. 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 신분증,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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